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 K(44)씨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검체를 확인한 결과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각각 발표했다.
K씨의 확진 판정으로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K씨는 국내 첫 감염자인 A(68)씨에 의해 메르스에 감염된 2차 감염자로, 현재까지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K씨는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상태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발열이 있기는 하지만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후 보건당국의 통제 없이 국내에서 11일간 일상생활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K씨의 그간 행적과 접촉자, 이동 장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K씨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자택 격리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세 번째 환자 C(76)씨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 D(40대 중반·여)씨의 동생으로, 아버지 C(76)씨를 병문안하고자 지난 16일 ⓑ병원을 방문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A씨와 C씨가 입원한 병실에 4시간가량 머물렀다. 보건당국은 K씨가 이 때 A씨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문 후 3일 뒤인 19일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해 22일과 25일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진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씨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갔다.
K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그가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16일부터 출국한 26일까지 11일간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적 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초반 이틀을 빼더라도 9일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미 K씨가 통제 없이 일상행활을 한 것을 알게 된 지난 27일 이후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 45명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격리 관찰을 하고 있다.
K씨가 탄 홍콩행 항공기 탑승자 중 승무원 6명과 항공기 내에서 K씨의 앞줄과 뒷줄에 앉았던 20명 중 귀국한 1명에 대해 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격리관찰을 진행 중이다.
또 부인, 국내에서 K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10명, 직장 동료 25명, 공항직원 2명 등 38명은 자가 격리 혹은 시설 격리 조치했다.
복지부는 항공기 동승 탑승객 136명 중 앞으로 국내에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접촉 정도에 따라 격리 관찰 혹은 게이트 검역 후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행기 탑승자 중 외국 국적자 63명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K씨의 동승 사실을 알려 각자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 외국 국적자 중 59명은 중국인이었으며 미국인, 캐나다인, 영국인, 파나마인이 각각 1명 씩이었다.
K씨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둥성으로 갔지만 홍콩에서 광둥성으로 가는 길에는 버스를 이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자 파악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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