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제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대체로 관보 게재는 국무회의 통과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노 대통령은 대한변협에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게 되고 변협은 1주일 이내로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다시 이 중 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12월 말에서 늦어도 내년 1월 초 사이에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삼성특검, 18대 총선에 강력한 영향 미칠 듯
특검법안은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해 삼성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 지분 거래 등 4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부터 삼성의 광범위한 비자금 형성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을 짐작키도 힘들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이 최장 105일 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은 특검 수사 발표의 직접적 파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삼성 뇌물 정치인 리스트라도 공개되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과연 누가 삼성 특검을 맡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수사에 대한 특장이 있어야 하고, 삼성과 연관이 없는 인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특검을 고사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은 장고에 돌입한지 오래다. 현재 대한변협 주변에서는 심재륜 전 중수부장, 이명재·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을 공식 추천했다.
하지만 민변이 삼성의 고발주체인 까닭에 대한변협이 박 전 회장이 낙점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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