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자신을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노예" 운운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문제의 감독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갔다. 이들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다가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 등의 말을 근로감독관이 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당시 노동청을 찾아갔던 이들의 녹취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문제의 감독관은 "근로자도 보면 돈 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노동법이"라며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허 부대변인은 "사업주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고, 근로자들의 억울한 일을 살펴야 할 근로감독관의 이런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갑'의 편에 서서 사측을 대변하는 근로감독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해당 감독관은 인터넷 기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즉각 해당 감독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징계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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