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이 명시된 '이면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경준 씨의 가족은 "에리카 김이 (미국 LA 현지시각)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면계약서도 그 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경준 씨 가족은 김 씨가 한국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바로 이면계약서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이면계약서는 모두 3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미 지난 8월 언론인터뷰에서 이 이면계약서를 공개하면서 <Stock Purchase Agreement>라는 표지와 이 후보와 김 씨의 서명한 맨 뒷장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씨는 당시 "이 안에 LKe뱅크가 BBK 투자자문과 e뱅크증권중개(EBK)의 홀딩컴퍼니(지주회사)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MB Lee(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인 BBK와 e뱅크증권중개의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나라, 오락가락 해명
한편 이면계약서 자체를 부인했던 한나라당은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명 내용이 엇갈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당 클린정치위 소속 고승덕 변호사는 전날 "김 씨가 미국 소송에서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우리가 가진 진본과 서명, 내용 등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선 "그렇다면 애초에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나경원 대변인은 "김경준이 이명박 후보와의 이면합의 계약서라고 주장한 문서는 당이 갖고 있는 LKe뱅크 공동대표 김경준-이명박과 AM-papas(김경준 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주식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나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Stock Purchase Agreement'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문서는 모두 대문자로 돼 있다"면서 "분량도 총 18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BBK 지분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으므로 김경준이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본계약서'의 공개여부와 관련해 나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경준 씨가 갖고 있다는 문서가 낱낱이 공개되면 우리 것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경준 씨 측이 제기하는 이면계약서는 '위조본'이고, 당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진본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이면계약서는 없다"고 일축했던 이명박 후보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대변인은 "김경준이 미국 법원에 이면계약서라며 제출한 또 다른 문서 역시 위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본계약서가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해명은 계속 오락가락했다. 차명진 원내부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를 들면 AM-pappas에 LKe뱅크가 투자할 때 만든 계약서를 갖고서 진본 논쟁이 있다"면서 "AM-pappas 자체가 김경준이 만든 가공의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김경준이 제시하는 서류 자체가 신빙성 없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LKe뱅크 공동대표 김경준-이명박과 AM-papas의 주식계약서 자체는 유효한데 김경준 씨가 이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나 대변인의 설명과도 다른 이야기다. 법률지원 담당자, 대변인, 원내대표단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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