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BBK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8일 오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영장 발부가 확실시 되고 있다.
김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17일 밤 김씨에 대해 주가조작 및 횡령,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1월 김씨의 체포영장을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적용했던 혐의를 그대로 다시 적용했다. 이 가운데는 김 씨가 옵셔널벤처스를 경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 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 밤 11시 50분 께만 해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었던 김 씨는 1시간 여 뒤인 18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영장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법적 절차에 대한 다툼으로 소비하는 대신 곧바로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공방으로 돌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구치소에서 서울 중앙지검 청사로 소환돼 들어서던 중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왔느냐'는 질문에 "갖고 온 게 있다"고 답하며 자신감을 표한 바 있다.
김씨가 이처럼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만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8일 오전 김 씨를 다시 소환해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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