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날계란을 투척한 사람은 모 신용대출업체 직원인 올해 32세의 이모 씨로 조사됐다.
투척 후 이 후보 경호진에게 붙잡혀 곧바로 대구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이 씨는 "수년 전부터 이 후보를 지지해왔는데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재출마해 실망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업 특성상 서문시장을 거의 매일 찾고 있다'고 주장한 이 씨는 "영업상 서문시장을 찾아갔다가 이 후보가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들고 있던 계란 4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직업상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계란을 소지하고 다닌다. 한나라당 당원은 아니고 특별한 의도나 배후는 없다'는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특정 정당 당원 여부와 배후세력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검찰과 협의해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 칼로 그은 지모 씨에게도 적용됐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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