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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측, 불공정 보도 이유로 '조·중·동'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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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측, 불공정 보도 이유로 '조·중·동'고발키로

5년 전 만해도 '찰떡궁합'이었지만…

이회창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혜연 캠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7일 이후에도 주요 일간지 등 언론기관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출마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논평, 사설 등을 계속해서 게재해왔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남용해 선거 공정을 해치는 불공정 보도"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만일 그 보도가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선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의 기사 및 사설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포함한 중지·경고·시정 명령,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는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각각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중동'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정락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캠프 법률지원단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출신인 이영덕 공보팀장은 "그 동안 모든 언론매체 보도를 다 검토했지만 일단 중앙지 3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 왔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이들 신문들에 대해 '이회창 줄서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셌던 점을 생각하면 이같은 조치는 격세지감을 남기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후보 경선 직후 박근혜 캠프의 좌장이었던 안병훈 선대위원장도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들이 편향 보도를 했대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안 전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은 물론 부사장까지 지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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