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발화지점을 텐트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주변으로 추정했다.
조종림 인천 강화경찰서장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발화 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 서장은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감정을 위해 화재 현장과 옆 텐트에 설치된 전기제품 일체를 수거해 정밀 감정 중"이라며 "감정 결과는 2∼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서장은 "이번 화재사건은 화재 원인 수사, 안전시설 및 관리책임,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1, 2차 감식 등을 통해 증거물을 수집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안전시설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캠핑장 시설의 설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캠핑장 업주 및 관리인, 건물주 등을 수사하여 관리동의 샤워시설 및 개수대를 증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관리동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일부 위반사실이 확인된 관련자 등 4명은 출국금지 조치하고,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행위 여부 확인중으로 관련 서류를 입수,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감정결과와 CC-TV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예정이며, 안전시설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시 캠핑장 관련자, 건물주 등을 상대로 시설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등 관계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서 발견 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비롯해 펜션 임차업주 김모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2시9분쯤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1차 부검결과 5명 모두 호흡기 안쪽에 그을림이 발견되고 외상이 없는 등 화재 이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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