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근거도 없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전체를 잠재적 흉악범죄자로 보고 사회 문제시하는 과장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5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조선일보 1월 15일자 A12면에 보도된「'범죄 시한폭탄' 不法체류자 20만명… 손놓은 정부」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를 줬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8년 2만623명에서 2012년 2만666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집계된 숫자가 1만6922명에 달했다. 이 중 38.1%가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였다.』,『지난 4년만을 비교해보면 불법체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가 증가추세라고 보도했다. 특히『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범죄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해 마치 외국인 범죄 증가가 불법체류자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제목은 한발 더 나아가「'범죄 시한폭탄' 不法체류자 20만명… 손놓은 정부」라고 달았다. 2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이며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 기사에는 외국인 범죄 중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외국인이 저지른 5대 강력 범죄 중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는 경찰 추정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것이 외국인 범죄의 대책인양 제시하며 경찰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사례를 배워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가적 불법체류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술했는데, 기사에는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불법체류자 감소가 외국인 범죄 증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신문윤리위는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때문에 "이 기사와 제목은 근거도 없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전체를 잠재적 흉악범죄자로 보고 사회 문제시했다는 점에서 과장보도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 차별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2015년 2월 기사 심의에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1건에 대해 경고(4건)와 주의(67건)를 줬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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