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에 가담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박 후보자는 1,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6월 항쟁 뒤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고의 누락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일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관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대법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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