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11월 23일로 임기를 마치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을 인선키로 결정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후임, 내년 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후임도 임명할지에 대해선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문제될 것 없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결정) 배경은 법적으로 임기가 다해가고 임기제 총장의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일부와 야당이 제기하는 대선 중립성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정치중립성을 벗어난 적도 없고 청와대가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그래서 임명할 방침이고 광범위한 인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실제 임명 시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달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차기 정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직의 인사권을 행사하리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검찰총장 등의 후임자가 임명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후임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이 그런 경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니, (임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었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연수원생 시절 방위 복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는 데 대해 천 대변인은 "누가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안 됐다는 것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는다"면서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
청와대가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경우 신임 총장은 대선은 물론 차기 총선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한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경우 차기 대통령과 1년 9개월 여 동안 함께 지내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은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도 다음 달 8일 임기를 마감하게 되지만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으로 국회 인준동의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후임 지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경찰청장 역시 현 정부 내에서 임기가 마감되긴 하지만 내년 2월 차기 대통령 취임을 코 앞에 둔 시기인지라 후임자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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