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1조원 넘지만 부작용도 속출 … 제도개선에 도민들은 "폐지"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4년만에 거주권(F-2 비자)을 얻은 외국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 이르면 올해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영주권(F-5)을 얻는 첫 외국인이 탄생한다.
8일 제주도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국내거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1007명이다. 이중 99%인 992명이 중국인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후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0년 2월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으로 확대됐다.
제주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3명을 시작으로 거주권 획득 외국인이(누적) 2011년 8명, 2012년 155명, 2013년 476명, 2014년 100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이 사들인 콘도(숙박시설)도 2010년 158건에서 2011년 65건, 2012년 155건, 2013년 662건, 2014년 516건으로 5년간 누적 매입규모만 1522건에 이른다.
투자규모도 2010년 976억원에서 2011년 544억원, 2012년 734억원, 2013년 4377억원, 2014년 3610억원 등으로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실제 납부금액도 9000억원에 육박한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세수증대와 외환보유액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상은 휴양목적 시설에 제한되면서 투자는 콘도에 집중됐다. '라온 프라이빗타운'과 '아덴힐리조트', '녹지제주리조트' 등 대규모 리조트 업체들이 이득을 봤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난개발과 경관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 과잉, 외국인 보유 토지 급증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민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2018년 일몰제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이유는 '문화적 정체성 훼손 가능성이 높아서'가 13.5%로 가장 높고 '원희룡 도정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침으로 실효성이 없어서'가 10.4%로 뒤를 이었다.
KBS제주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23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토지 임대제로의 전환'이 25%였다.
부정적 여론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부동산에 5억원 투자시 추가로 5억원 이상을 제주지역개발채권(공채)으로 매입해야 거주권과 영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콘도 개발로 주어지는 혜택을 손질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를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 처방이 본질을 놓친 단발성 땜질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투자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도민의 생각과 달리 제주도의 처방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며 "공채 매입만으로 제도 보완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투자유치제도의 부작용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사례도 있다"며 "대안을 찾을 때까지 제도운영을 보류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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