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프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습사원 11명을 전원 해고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복직'시킨 것이다. 비록 다시 복직시키긴 했으나, 이런 방식으로 수습사원을 뽑았다가 해고하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온다.
11명 2주간 일 시키고 해고…이유는?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을 다니며 위메프에서 취급하는 '딜(deal)' 계약을 따내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이들은 2주간 일을 한 뒤 전원 해고됐다. "2주간 일한 것은 이른바 '현장 테스트'였는데, 11명 전원이 기준미달이었다"는 이유였다.
해고 통보와 함께 이들 11명에게 2주간 일한 임금으로 55만원을 지급했다.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임금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위메프 측은 8일 11명 전원을 다시 복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엄연한 해고였지만, 위메프는 이들을 복직시키며 '전원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위메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소통이 미숙했고, 의도와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을 갖춘 인력을 찾아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방향으로 신입사원 선발제도를 변경하고, 내부 및 외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3주 일하는 동안 업체 2곳과 계약도 했는데 잘려…월급 줬다가 일부 가져가기도"
공동구매 웹사이트 '뽐뿌'의 자유게시판에는 8일 "과거 위메프 신입사원 경력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사람은 "2011년인가 2012년쯤 2~3주 가량 일하고 잘렸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2~3주 가량 일하면서 저는 업체 2개를 등록시켜 소셜을 진행했었는데 결국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알고보니 10명 우르르 뽑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두 명만 진짜로 입사시키고 나머지 다 짜르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람은 "월급도 계산 잘못해서 한달치 월급을 입금하고, 인센티브 입금했다가, 3주만 일했으니 다시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습사원 해고,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나?
위메프는 사과문에서 수습 기간이 마치 채용 과정의 일부였던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비록 근로기준법 35조가 6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한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긴 하나, 이런 예외는 '해고 예고 통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수습사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수습사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돼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또한 위메프가 수습사원 11명에게 일당 5만원을 지급한 것도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수습 사원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 이번에 해고됐던 11명은 하루 14시간씩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시간 일한 경우 하루에 최소 7만2940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메프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지난해 초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를 방문해 신규채용자 면접장을 찾아 구직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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