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전 씨에게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가, 만 하루 넘는 조사를 마치고 6일 밤늦게 풀어줬다고 YTN 방송이 보도했다.
전 씨는 앞서 체포영장 발부 전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이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전 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가족의 입원치료'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함께 경기 오산 땅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씨는 현재 3심인 대법원 재판 진행 중이다.
전 씨가 검찰에 체포된 이유는 2심 재판 증인에 대해 법정 위증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 증인은 1심과 2심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이 달라졌는데, 그가 전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 내용을 바꾼 배경에 대해 검찰은 전 씨의 유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 번복의 대가로 전 씨가 이 증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했는지 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제의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이 지난해 1월 이창석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씨의 유언장(2006년 9월 작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전 씨도 검찰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부친이라고 하면 추징금으로 빼앗길 것이 우려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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