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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정수석 출석 요구에 '관례' 들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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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정수석 출석 요구에 '관례' 들어 반대

여야, 비선실세 운영위 앞두고 증인 문제로 충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관례와 원칙'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6일 오전 주례 회동을 하고 9일 운영위 출석 대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헤어졌다. 

회동 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3인을 전부 운영위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만약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운영위가 파행될 수밖에 없단 점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출석 문제는 국회에서 그간 내려온 관례와 원칙대로 운영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답이 '3인 불출석 입장'을 뜻하는 거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는 "국회의 관례와 원칙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동어반복 했고, '그 관례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관례를 찾아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을 두고 하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특정인 거론할 것 없이 관례와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등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불참하는 게 관례라는 것인데, 이번 운영위엔 다른 수석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하등의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반론했다. 

그럼에도 김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 합의가 불발되거나 김 수석이 스스로 불출석할 경우엔 새정치연합은 운영위를 '파행'으로 몰겠단 입장이다. 

안 수석은 "운영위 회의를 안 열겠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정수석 불출석 시) 출석을 회의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모셔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의 파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양당은 이 외에도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 구성과,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특위·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감찰관제 추진 문제도 논의했다. 

논의 끝에 양당은 오는 15일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정개특위 구성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은 7일 오전까지 마무리한다는 의견 합의를 봤다. 

개헌특위 구성 및 개헌 논의는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에서 정치지도자들끼리 개헌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으나 개헌이나 개헌특위는 회동 의제는 될 수 없다. 의제는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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