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합의 없이 결정한 후 "청부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것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폐합해 정보통신망 고도화 업무를 앞으로 방통위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와 관련해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1월 23일까지 행안부와 이견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행안부에 확인하니까 행안부 의견은 (이번 입법안을)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돼 있다"고 행안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행안부와 방통위 사이에) 권한쟁의가 예상되는데 합의된 것이냐고 열 번 이상 질문하니까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장은 '그렇다'고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이종걸 의원 등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조율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보통신망 사업은 최대 핵심사업이다. 이것을 행안부가 갖느냐 방통위가 갖느냐 하는 것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행안부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고 형태근 상임위원은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방위원장은 "이 문제는 다음 전체회의 때 행안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대질 신문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걸러보라"고 제안하며 논란을 마무리했다.
방통위의 이른바 '청부 입법'도 도마에 올랐다.
전날 "정부 부처간 기능이 협의 된 이후에 시기상으로 (정보통신망 법이) 입법 안되면 인터넷진흥원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상 의원 입법 쪽으로 간 것이지 정부간 합의 안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한 형 상임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형 상임위원은 '시간상 의원입법 쪽으로 갔다'는 발언의 취지를 해명하고 의원들 간의 불신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도 형 상임위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의원들을 우롱한 국회 무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형 상임위원은 "이부분은 행안부와 방통위의 영역 다툼이 아니다"며 "산하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지원하느냐와 관련 된 것이어서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인데 납득시키지 못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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