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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대화록 유출' 정문헌 벌금 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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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대화록 유출' 정문헌 벌금 천만원 선고

"김무성·권영세에 누설한 부분도 유죄"…약식기소한 검찰 '망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이례적인 경우다.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여부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 차례 확인해 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룰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차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 원만 구형하는 고집을 부렸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근무 당시 대화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거나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수동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정 의원이 김 대표와 권 대사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한 것도 유죄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만 약식기소하면서 김 대표나 권 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 형사법은 검찰만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죄인이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한 발언은 국감장이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행위가 남긴 결과에 대해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라며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주장하며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소할 가능성을 비쳤다. 단 실제 항소 여부는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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