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갑상샘)암에 걸린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원자력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의 소장을 부상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의 원고로는 원전(핵발전소)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당사자 301명과 그 가족 등 1336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갑상선암 발병자를 살펴보면, 월성원전 인근 거주 주민 46명, 고리원전 주민 191명, 한울(울진)원전 주민 30명, 한빛(영광)원전 주민 34명 등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소장 접수를 계기로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내년 1월 말까지 2차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차 소송단에 참여한 월성원전 피해자 46명은 전체 피해자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주 지역 피해자 46명 가운데 양북면 피해자가 1명인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는 전체 인구의 0.42%이다. 이를 근거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차 소송단 참가자가 많은 대본리를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680명 가운데 11명이 원고로 참여해 환자 비율이 1.61%로 우리나라 평균의 약 4배"라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 손배 소송은 지난 10월 17일 법원이 최초로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 관련 기사 : 법원 "원전 갑상선암 발병, 한수원이 배상해야")
앞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사는 박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부산동부지원은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는 달리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조사됐다"며 "원고는 원전 부근에서 오랫동안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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