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집회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또 다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는 총 6명으로,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폭로로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민변에 대한 노골적인 '옥죄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5일 특수공무집해방해 등의 혐의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33)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44)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이 설치한 질서 유지선 경계를 허물고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것이 '집회 방해'라고 반발해 왔고, 지난해 7월25일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이곳이 '집회 금지 구역'이라며 금지 통보를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22일 대한문 앞 집회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남대문 경찰서의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신고 당일 민변의 집회를 제지했고, 이에 민변이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을 남용해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맞서면서 일부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변 노동위 소속 권영국(51),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검찰은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권영국 변호사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민변 소속 변호사 다섯 명을 같은 사건으로 줄줄이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들의 징계 역시 신청한 상태다.
특히 검찰의 이번 기소 발표는 전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시민 4530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변협에 전달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집회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데, 검찰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 징계'를 운운하며 정치 놀음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한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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