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대기업들도 임신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1일 '일하는 여성(Women Who Work)'이라는 사설에서 다국적 물류대기업 UPS의 사례를 들어 "1978년에 제정된 임신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 따르면, UPS의 직원 페기 영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주치의로부터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직원은 현재의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기에 계속 일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측의 대응은 더 부담없는 업무를 맡기는 배려가 아니라 '무급 휴직'을 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노동자는 무급 휴직이 되면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각종 피보험 자격도 상실하기에 타격이 크다.
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임신차별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 사 측의 조치가 특별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임신한 노동자의 편에 섰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일하는 여성과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일 시작되는 대법원 공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철퇴를 내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임신 기간 내내 업무 변경도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시간,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저임금 직종에 있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은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신한 노동자가 상해 입은 노동자보다 열악한 대우 받아서는 안돼"
임신차별금지법은 부상 등과 마찬가지로 임신도 업무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UPS는 "단체협약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UPS의 단체협약에는 부상, 위법에 위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업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UPS는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변경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UPS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 회사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설은 "UPS에서 임신한 노동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더 나은 대우라는 게 사측의 선택사항이 되는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UPS는 미국 우정공사(USPS)의 임신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USPS는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은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 여러 기관들부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가아 사설은 "임신 차별금지법의 명백한 규정과 공정성에 맞게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이 원칙을 선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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