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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소송으로…임우재 "양육권 포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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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소송으로…임우재 "양육권 포기 못 해"

[뉴스클립] 임우재 "이혼 소송 관련 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의 이혼 절차가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은 삼성에스원 평사원 출신인 임 부사장과 1999년 결혼했으며,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이혼 관련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 부사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1일 오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임 부사장은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안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계약했다. 임 변호사는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혼 당시 전 부인인 임세령 대상 크리에이티브디렉터(상무)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이로써 삼성가 오너 남매의 두 차례 이혼 송사와 관련해 모두 상대방 측 변론을 맡는 셈이다. 


기존 언론 보도와 달리, 임 부사장은 이날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친권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 부사장과 이 사장 부부는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임 부사장은 또 삼성을 떠나 유학길에 오를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직위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 측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는 이혼조정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임 부사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 측은 이혼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사장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도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 부사장 측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고,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조정 기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임 부사장 측은 또 삼성그룹 내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임 부사장 측 관계자는 "거취와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 건(이혼절차)과 관련한 문제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 회사에서 직위에 따른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임 부사장이 이번 삼성그룹의 정기인사에 맞춰 회사에서 퇴임한 뒤 내년 초 해외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임 부사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삼성전기 부사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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