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석방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씨(5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자신의 차 등에서 여직원 K씨(38)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9월5일 경찰서에 출근한 고 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9월 24일 고 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고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에 9월 3일 고 씨의 차량 등에서 이뤄진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협박한 것은 공직사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다만 집착에 의한 사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고 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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