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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1세기 '빅 브라더' 꿈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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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1세기 '빅 브라더' 꿈꾸는가?"

카톡 압수수색 피해 시민들, 직접 항의 나서…민변은 헌법소원 준비 중

이요상(63)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같은 그룹 채팅방에 있었던 500여 명 중 한 명이다.

정진우 부대표와 직접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친구'조차 아니었지만,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씨의 계정과 전화번호, 대화 내용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어떤 대화와 정보가 검찰로 넘겨졌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본사를 찾아 검찰에 넘긴 정보를 요구했지만, "하루치 미만의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내용은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압수수색 이후에도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서면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수사 대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 받았지만, 그와 함께 개인 정보가 '털린' 나머지 3000여 명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정 부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영원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분노한 시민들 "'빅 브라더' 시대 왔다…지금이 21세기인가?"

정부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 씨처럼 정 부대표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가 수집된 시민들은 '사이버 사찰에 항의하는 시민 행동'을 발족하고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모조리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묻지마 식' 수사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분별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다수가 연결되는 사이버 정보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정치 사찰과 사이버 검열"이라며 "이번 사태는 공권력이 저지른 또 다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문제지만, 그걸 검증없이 그대로 발부해준 법원도 문제"라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시민의 정보를 강탈해 가나. 박정희 시대의 검찰과 21세기를 함께 사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김창수 씨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나는 요즘"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공안 통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본사를 항의 방문한 이들은 이날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일각에선 헌법소원도 계획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이버 공안 탄압 법률대응팀'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이버 압수수색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8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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