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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리고 차로 끌고' 잔인한 마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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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리고 차로 끌고' 잔인한 마주들

[언론 네트워크] 검찰, 말 보험사기 30명 무더기 기소…경주마 업계 만연 '경종'

<제주의소리>가 8월25일 단독 보도한 "멀쩡한 말 잡은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마주와 목장장 등 보험사기 관련자 30여 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진 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마주 이모(50)씨 등 21명(구속 6명)을 기소하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주마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매매거래로 말을 가치를 높여 42차례에 거쳐 10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둔기로 말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위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 가격의 충격으로 말이 다량의 코피를 흘리고 죽은 상황. ⓒ제주지방검찰청

구속된 이씨의 경우 2009년 1월5일부터 2012년 7월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말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1억3774만원을 받아 챙겼다.

마주인 임모(57)씨는 2011년 5월12일 자신의 말 다리를 부러뜨리고 2012년 7월14일에는 다른 경주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보험금 총 508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러 말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례만 22건, 편취금액은 5억7000만원 상당이다.

▲ 둔기로 다리를 때려 골절을 가한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말 거래가격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금 지급시 말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정하는 점을 악용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마주이자 수의사인 최모(52)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매도 하지 않은 자신의 말을 친척과 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억86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매매만 20건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마주 등이 타낸 보험금은 5억4300만원에 이른다.

보험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점을 악용한 마주도 있었다. 말 관련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마주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강모(40)씨의 경우 2011년 5월17일 자신의 육성마를 생산자인 김모(40)씨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국가로부터 가축재해보험 납입액을 절반을 지원 받았다.

강씨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죽이고 허위매매 방식으로 말의 가치를 높여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둔기로 다리를 때려 골절을 가한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은 올해 6월 단순 말보험사기 미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주마를 이용한 관행적 보험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기획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상당수 마주들은 경주마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말들의 관리비용이 늘자 손쉽게 말을 처리하기 위해 목장장 등과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마주들은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끈으로 목을 조르고 둔기로 재차 때려 죽였다. 말 목에 연결된 끈을 차량으로 끌어 다치게 한 뒤 고의사고로 위장한 마주들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사기를 입증하기 위해 수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역학조사를 벌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등 과학적인 방법을 대거 동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씨암말 10마리가 2년에 생산하는 말은 8마리고 이중 3마리 정도만 경주마로 육성된다”며 “나머지 말들은 사실상 수익이 없어 마주들이 보험금에 눈독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보험가입 절차를 개선해 범행 동기와 원인을 차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로 말보험 사기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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