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의 A사단장이 여군 안보 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혐의로 현직 사단장이 체포되는 창군 사상 초유의 ‘역사’를 남긴 사단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여군 교육의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감사가 진행된 14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람이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총 46회의 표창을 받았다"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9번의 보직이동을 했는데, 거의 '꽃보직'으로만 다녔다, 승진도 했다, 이 정도면 진급심사와 표창상신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성범죄범은 상습범이다. 성추행 피해자인 딸 같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거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수준"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사단장이고 투스타(소장)"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참모총장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사단장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중령에게 성추행 관련 재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심 모 중위 자살사건과 관련해 27사단 감찰부는 심 모 중위의 상사였던 이 모 중령을 수사하여 성군기 위반으로 징계위 회부를 건의했다. 그런데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두경고’로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올해 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A사단장이 사건 조사의 재판장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이 중령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성추행 사단장이 성추행 중령에게 성추행 재판을 맡기는 코미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재판장을 임명한 시점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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