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취한 5.24조치가 한국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명분으로 발표한 5.24조치가 남북 경제협력과 무관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항공사들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해 항로를 우회하고 있고, 이 때문에 2013년 한 해에만 약 1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국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경우 운항시간을 평균 15~40분 정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편당 약 3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면서 지불하는 통과비를 고려한다고 해도 미주 노선의 경우 편당 약 258만~283만 원, 극동 러시아 노선의 경우 319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5.24조치를 발표한 2010년 5월 24일 0시를 기해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경우 2010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4900만 달러, 한화 약 521억 원의 운항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더불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23개 항공사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항로를 우회하지 않는 외국 항공사들에 비해 한국 항공사가 시간·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6개 항공사, 러시아 6개 항공사, 대만 2개 항공사, 중국 1개 항공사, 네덜란드 1개 항공사, 핀란드 1개 항공사, 독일 1개 항공사, 캐나다 1개 항공사, 프랑스 1개 항공사, 이탈리아 1개 항공사, 홍콩 1개 항공사, 태국 1개 항공사 등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자주권을 위협하면 미 본토를 핵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북·미 관계가 최악인 현 시점에도 미국적 6개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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