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치약에 파라벤의 허용 기준치가 구강티슈의 기준치보다 20배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6일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이지만,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 높게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로 분류돼 2011년부터 허용 기준치가 0.01% 이하로 낮아졌지만, 어린이용 치약은 1995년 이후로 바르고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200만 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항균제인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 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어린이에게는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덴마크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 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파라벤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파라벤이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3년 '어린이 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자 1021명 어린이의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특히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양치질 횟수와 소변 중 파라벤 농도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쓰면 파라벤이 몸에 잔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보존제로 쓰이는 파라벤의 함량 기준 0.2%는 일본, 유럽연합(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 보다 엄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데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해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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