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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측, 김현 의원도 '공범'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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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측, 김현 의원도 '공범'으로 고소

"직접 때리지 않아도 적극 만류 않으면 공범 취급한다는 판례 있어"

세월호 유가족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리운전 기사 이 모 씨가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혐의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이 씨는 29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 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는 것. 

이 씨 측은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있었으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우파 성향 단체의 고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이 그간 김 의원에 대해 적용을 검토하던 혐의는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상해방조 따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이날 김 의원을 고소함에 따라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공범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사과 입장을 내어(☞관련기사 : 김현 "국민·유가족·대리기사께 사과")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 특히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반말 등을 했다거나,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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