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신형 수상 구조함이었던 통영함이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는 장비의 성능이 40년 전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방산 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의 수색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지난 1970년대 만들어진 구조함인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에 미치지 못하는 음파탐지기가 어떻게 통영함에 도입됐는지를 두고 방사청 및 해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또 2010년 당시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이 합참이 요구한 ROC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ROC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가가 2억 원으로 알려진 장비를 방사청에서 41억 원에 구매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현재 제작업체를 통해서 원가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 대변인은 함정 구매금액은 방사청에서 해당 함정을 인수하면서 모두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9년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에 관여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입찰 책임자로서 황 총장 역시 부실 장비 도입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 대변인은 입찰 최종 책임자가 황 총장이냐는 질문에 "입찰 책임자는 사업팀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함정사업부장은 함정사업부장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의뢰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팀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통영함은 지난 2012년 9월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하지만 당시 해군은 음파탐지기를 비롯해 수중 무인탐사기 등 구조 관련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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