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 10여 명이 난입, 정부의 일방적인 쌀관세율 발표에 항의하는 등 진통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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