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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파업 잇따라 유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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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파업 잇따라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부, 노동자 파업권 다시 흔드나

대법원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잇따라 유죄 취지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 등 조합원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이모(42) 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파업의 예측 가능성 등 전격성 여부를 따진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파업의 예측 가능성 뿐만 아니라, 파업의 '목적성' 역시 따져야 전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전격성'을 시기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파업 전 사측에 언제 파업한다고 예고하면 면책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격성을 해석할 때 목적의 정당성도 따져야 한다는 검찰 쪽 해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업을 미리 예고한다고 면책되는 게 아니고, 예고는 했지만 사측 입장에서 실제로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좁게 해석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철도노조는 "2011년 업무방해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뒤집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예고에도 파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당시 언론에선 철도공사 내부자료에 근거해 허준영 사장이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라는 비상식적인 방식을 강행했다는 점이 폭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 전 총리실 주재 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 시 군 병력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하고 실제로 파업 돌입과 동시에 군 병력이 철도 현장이 투입됐다"면서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파업은 대비했지만, 파업 예상은 못 했다'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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