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2심에서 원고 일부가 승소한 점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원고 5명이 모두 승소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련 기사 : 법원 "삼성 백혈병 직업병 맞다"…황상기 씨 등, 2심서도 승소)
반올림은 21일 소송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만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 피해자가 70여 명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를 인정받을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고 황유미 씨와 같은 일을 했던 또 다른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인 고 김경미 씨의 항소심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반올림은 예상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반올림은 "억울하게도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아온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씨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수백여 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입증하기 곤란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아쉬워했다.
반올림은 "노동자와 유족이 현행 법 제도 아래서 산재를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측의 방대한 반박 주장에 맞서 싸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산재 인정 한 번 받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명 책임까지 노동자에게 부과해서는, '아프고 병든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서 "노동자에게 산재임을 입증하라는 현행 법제도는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 판결에 다시 상고함으로써 유족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오래 고통을 받은 데는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온 삼성전자는 모든 피해자에게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 측 관계자는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도 "(상고할지 말지는) 상고 기간 내에 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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