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국가) 신용을 훼손했다"며 검찰 수사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미네르바 구속 수감 사건의 적절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환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이라고 말해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기통신법 47조 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즉 미네르바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올 목적으로 정부의 외환 거래 금지 공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것.
김 장관은 또 "(미네르바가)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쓴 것도 상당히 있지만 그 부분은 문제 되질 못한다"면서도 "다만 사실을 왜곡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온 이런 행위, 그 중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수사가 이뤄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견을 말하는 것과 사실 적시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12월 30일 '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고 글을 썼는데,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펀드 발언 "일기예보 틀린 것이랑 다를 게 있나"
박영선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 된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자 김 장관은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박지원 의원이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간다는 발언, 펀드를 사라,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고 따져물어도 김 장관은 "747은 선거 공약 비슷한 것으로 당사자의 앞으로 예상과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안 된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강만수 장관이 6%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예상을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10월 6일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네르바가 정부 공문 내용 허위로 유포했다는 데 대해서도 "실제로 지난 26일 7대 금융기관장을 정부가 소집해 이런 지시(외환 매수 금지)를 했고 29일 기획재정부 외환 관리팀장이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거의 사실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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