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사망한 군인 시신이 3년 이상 유가족에게 미인수될 경우, 강제로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의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전담반)'를 운영했고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며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추진계획(A 수준)'이란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밝힐 수 없는 누군가의 양심적인 제보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천명한 후 각 부처가 각각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고,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해 비밀 작업해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 병원 냉동고에는 '자살이라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18구의 군인 시신이 보관돼 있다. 이 계획 대로면 "현재 보관 중인 시신 18구 중 모두 15구가 당장 강제 화장의 대상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지도록 하는 내용도 이 추진 계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유족이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실제 사망 사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님을 입증할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인수 군인의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정말 자살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많고, 설령 자살했다 해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국방부는 그저 시신을 가져가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을 즉각 폐지할 것, 이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책임자를 즉각 징계 처벌하고 국방부 장관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할 것, 장기 미인수 영현 18구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 처리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가가 그 부모 등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며, 유족이 사망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민관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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