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변 대표에게 명예훼손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 앞서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이정희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대표는 이 대표 부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은 11일 자 1면 머리기사에서 법률인 인터뷰를 빌어 "공당 대표의 발언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종북이란 용어 자체가 민노당이 갈라질 때 심상정, 노회찬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사가 그들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냐"며 변 대표를 두둔하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선>은 같은 기사에 변 대표의 인터뷰도 실어 그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변 대표는 "지금껏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해 온 언론사와 네티즌 전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마음대로 '종북'의 뜻을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우린 통일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정책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지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과 종북으로 검색해 보니 기사만 1만8000개가 나왔다”며 “그들 모두에게 법원 기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통진당만 떼돈 벌게 하는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변 대표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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