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미FTA 추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자국 의회와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을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6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협정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추가협상을 제안해왔다.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 하겠다"는 '신중한 공식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한테 불리할 것도 없다더라"고 말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결국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이같은 추가협상과 관련해 오는 21~22일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서울로 파견, 앞서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의 조문화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추가협상 초점은 노동 분야
이번 미국 측의 추가협상 제안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 측은 우선 노동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을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5대 의무사항과 관련된 8개 협약 가운데 평등대우와 고용, 작업장 차별금지, 최저연령,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협약을 비준해 놓고 있다.
이번 미 측의 요구안은 결국 공무원노조의 파업권 보장, 복수노조 문제 등 노동 분야의 논쟁적 현안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물론 ILO 8개 협약 가운데 강제노동 폐지와 아동노동금지 2개만 비준한 미국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불리할 것도 없다"는 것이 정부 일각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환경법 집행에 실패했을 때 기존에 합의한 특별분쟁 해결절차 대신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할 것을 미국 측이 요구하고 나선 점에 정부와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절차의 경우 최대 1500만 달러로 돼있는 법 집행 실패에 따른 과징금을 자국의 제도 개선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절차에서는 무역보복을 취하거나 제소국이 금전적 보상 형태로 과징금을 가져갈 수 있어 징벌 수준이 훨씬 높아진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추가협상 제안에서 빠졌다.
"재협상 없다"던 정부 대응에 관심
"재협상은 없다"->"협상의 균형점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재협상은 없다"->"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의다"->"미국 측의 공식제안이 나와야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로 계속 말을 바꿔온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미 측의 '공식 제안' 앞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14일 <경향신문>이 "한미FTA재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로지 왜곡된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국민들을 근거없이 선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온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경향신문> 측은 "이백만 대통령 정책특보가 '이혜민 FTA추진단장 얘기를 들어보니 추가협의 제안 내용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 볼 것도 없다더라'고 말했고 '미국 측에서 제안이 이미 왔다'는 말도 했다"고 반박했었다.
하여튼 이같은 '재협상 공방' 이틀 만에 미국 측은 공식요구안을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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