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기도교육청이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을 교육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교육부 발표가 주목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교육부 의견을 존중하겠다. 교육부의 (동의 혹은 부동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이 나오자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교육부 의견을 존중하겠다. 교육부의 (동의 혹은 부동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이 나오자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만일 교육부에서 '동의' 입장을 낼 경우 동산고는 재고의 여지 없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부동의' 의견을 표명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교육부 반대에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4항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방법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나와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낸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법을 바꾸지 않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가)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훈령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나, 교육부 훈령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벗어나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되 반드시 장관 의견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협의가 의무이긴 하지만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교육청 "교육부, 쉽게 부동의로 결론 못 내린다"
일각에선 경기도교육청이 첫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라는 '모험'을 하면서도 교육부에 최종 판단에 맡긴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향후 교육부와 관계 등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교육부에 공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것.
그러나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사고 지정 평가 지표를 교육부가 제시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쉽사리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준영 학교혁신과 과장은 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평가 지표뿐 아니라 평가위원도 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주관으로 구상했고, 엄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도 쉽게 부동의로 결론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 과장은 "평가에 관한 한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다"며 "제출한 청문 조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자사고 지정 문제에 한해 교육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 교육감 발언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정치적 부담을 털기 위해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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