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고용' 전환을 검토 중이던 수도 검침원·계량기 교체원 용역 노동자들이, 업체 변경 시점을 전후해 돌연 집단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는 1년 단위의 단기 하청을 유지하며 직접 고용 여부를 검토하되,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은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의 '고용 보장' 약속에도 당장 계약만료 절차가 완료됐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이들은 총 66명이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전체 수도 검침원·계량기 교체원 400명 중 16.5%에 해당한다.
앞서 이들은 올해 초 '불법 파견' 논란과 함께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했다. 형식적으로는 수도 검침과 계량기 교체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이 이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이들을 직접 지시 및 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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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청 사용자인 서울시, 상수도본부 등은 이들이 가입한 노조와 △ 임금 체불 △ 고용 불안 △ 불법 파견 및 직접 고용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3월 20일엔 "1년 단기용역 기간 및 직고용 전환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고용 승계 불가능"…위탁업체가 원청 약속 파기
그러나 위탁 업체 변경 시점이 다가오자, 새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 16개 업체들 중 대다수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의 약속에도, 위탁 업체들이 고용 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중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맡게 된 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며 계량기 교체원 6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위탁 업체 또한 "노동조합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개별 노동자와만 대화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검침원 5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노조는 또한 "벼룩시장에 채용공고를 낸 중부사업소의 업체는 과거 성희롱과 취업시 금품 수수, 임금 체불 등으로 문제가 된 업체임에도 서울시와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부적격 판단이 될 때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는 등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일방 제시해놓아 논란이기도 하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문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 승계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통보를 받았다"며 "일부 사업소 업체는 '근로계약은 귀사와 본인 간의 개별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서약서까지 강요해 노동조합 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 위기에 처한 검침원·교체원을 포함한 250명가량은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상수도본부 1층 로비에서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며 집단 항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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