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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파기환송…서대문 재보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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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파기환송…서대문 재보선 없다

새누리당 성완종은 의원직 상실 확정, 이상득도 유죄 확정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3심)에서, 그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7.30 재·보궐선거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을은 포함되지 않게 됐다. 7월 재보선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역은 동작을이 유일하다. 서대문을 지역 출마를 고려하던 여야 정치인들은 발길이 꼬인 모양새다. 

대법원은 정 의원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둘다 재판 과정에서 각각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원을,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여를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주된 혐의는 이 3억 원 건 외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혐의를 확정지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무료 음악회를 열고 청소년 선도 지원금을 지역 자율방범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었고,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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