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3심)에서, 그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7.30 재·보궐선거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을은 포함되지 않게 됐다. 7월 재보선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역은 동작을이 유일하다. 서대문을 지역 출마를 고려하던 여야 정치인들은 발길이 꼬인 모양새다.
대법원은 정 의원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둘다 재판 과정에서 각각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원을,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여를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주된 혐의는 이 3억 원 건 외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혐의를 확정지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무료 음악회를 열고 청소년 선도 지원금을 지역 자율방범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었고,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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