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공사 본부(KBS 새노조)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0년 파업을 주도한 본부 집행부 간부 13명에 대해 사측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지난 2012년 3월부터 3개월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파업 찬반 투표 이후 12일만에 파업에 돌입하고, 이로 인해 사측이 광고 손실 등으로 3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KBS 본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KBS 본부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한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고, 그 사이 KBS에서는 파업 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측이 주장한 금전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파업 기간 동안 KBS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결과 77억 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 파업으로 KBS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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