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대학 총장 재직 시절 천만 원대의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송 수석은 논문 중복게재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학자로서가 아닌 행정가로서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가 추가로 불거진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사·적발결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송 수석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2011년간 이 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송 당시 총장 등 서울교대 교직원 17명은 '방과후 자격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498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이 가운데 송 총장에 대해 지급된 액수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8월 감사에서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라며, 송 당시 총장과 평생교육원장 등 5명의 교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수당 지급액을 환수했다. 송 수석 등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박 의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이어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진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송 수석의 수당 부정수급과 논문 문제, 김명수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을 싸잡아 "박근혜 정부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관행이라며 어설픈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지 말라"며 "김 내정자와 송 수석은 깊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수석은 논란이 일자 자료를 내어 "정부 지침에 따르면 초과수입 증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단 "감사 결과 '이는 보상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지적이 있어 (수당을) 반환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부정'하게 수당을 타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착오였다는 취지다.
송 수석은 논란이 일자 자료를 내어 "정부 지침에 따르면 초과수입 증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단 "감사 결과 '이는 보상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지적이 있어 (수당을) 반환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부정'하게 수당을 타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착오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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