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일명 '의료 영리화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며, 의료법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대사업의 법률상 위임 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뜻대로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법 규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대사업 확장 시행규칙'과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상위 법인 현행 의료법 설립 취지를 근본으로 뒤흔든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 : 송기호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병원 '독점 납품' 영리 자회사, 환자 두 번 울린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제한하고,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토록 하며, 의료법인이 정해진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이 규정한 '기타 환자와 의료업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대폭 확대했고,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제한한 법 규정을 교묘히 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영리 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 영리화 정책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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