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혀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지 않은 책 한 권이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풍'인데요. 43세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은 분량이 685쪽에 달하는 딱딱한 경제학 서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버드대 출판부 101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책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케티가 방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연구의 질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2.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선진국들 중 최악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34개 회원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소득재분배 이후의 지니계수) 중간값은 0.31이었는데요. 미국은 0.38로 선진국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노르웨이는 0.249, 덴마크는 0.252, 핀란드는 0.26, 스웨덴은 0.269였습니다.
3. 피케티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실증 연구의 질을 높였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여를 했나요?
⇒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주로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표본 조사 자료는 구간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 설계를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간별 평균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소득 상위 1퍼센트 계층이나 0.1퍼센트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케티는 이와 같은 표본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조세 통계를 활용해 소득 불평등 연구를 했는데요.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내실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4. 피케티는 이 책에서 유럽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을 전후하여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화되었나요?
⇒ 피케티에 따르면 유럽 소득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1930년과 1980년 사이에 40퍼센트에서 28.4퍼센트로 11.6퍼센트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하여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소득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28.4퍼센트에서 34.7퍼센트로 6.3퍼센트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 같은 기간 미국 소득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어떻게 변했나요?
⇒ 미국 소득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 점유율도 1930년과 1980년 사이에는 45.1퍼센트에서 37.5퍼센트로 7.6퍼센트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980년을 전후하여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소득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37.5퍼센트에서 47.9퍼센트로 10.4퍼센트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6. 피케티는 21세기 말까지 향후 85년간의 미래 예측도 했는데요. 그는 이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았나요?
⇒ 피케티는 향후 85년간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전망한 것은 자본의 순수익률과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격차 때문인데요. 그는 2012년부터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퍼센트(연평균)에 그친 반면, 자본의 순수익률은 3.9퍼센트(연평균)에 이르러 소득 불평등도가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1세기 후반기 50년간의 상황은 더 절망적인데요. 그는 이 기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1.5퍼센트(연평균)에 그친 반면, 자본의 순수익률은 4.3퍼센트(연평균)에 달해 소득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7.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피케티 이론이 "억측이나 추정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정책 등이 국민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반박했는데요. 맨큐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맨큐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케티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별도의 보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피케티는 조세 정책만을 다루었고, 그것도 자본에 대한 과세만을 다루었습니다.
8. 피케티는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그가 제안하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80퍼센트로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중 소득세 최고세율에 관한 부분을 보면 그는 연간 소득 50만 달러 혹은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80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글로벌 부유세 부분을 보면 순자산 1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1퍼센트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5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퍼센트의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9. 피케티가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한 것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 피케티에 따르면 유럽 자산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자산 점유율은 1930년과 1980년 사이에 82.8퍼센트에서 59.3퍼센트로 23.5퍼센트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하여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럽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자산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자산 점유율이 59.3퍼센트에서 63.9퍼센트로 4.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 같은 기간 미국 자산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자산 점유율은 어떻게 변했나요?
⇒ 미국 자산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자산 점유율도 1930년과 1980년 사이에는 73.4퍼센트에서 67.2퍼센트로 6.2퍼센트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980년을 전후하여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자산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자산 점유율이 67.2퍼센트에서 71.5퍼센트로 4.3퍼센트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1. 피케티가 제안한 소득세 최고세율 80퍼센트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율 적용을 받나요?
⇒ 피케티는 자신의 책에서 연간 소득 50만 달러 혹은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8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요. 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억1250만 원에 해당하고 100만 달러면 10억2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제 비교를 할 때는 항상 1인당 GDP 격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선진국들과 1인당 GDP 격차가 2배라 가정하면 50만 달러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2억5000만 원에 해당하고 100만 달러는 5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세 부과 기술상 총소득에 바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피케티가 말한 최고세율 80퍼센트 적용 대상 소득도 과세표준으로 해석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12. 일부 언론은 피케티처럼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할 경우 연봉 1억1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 그 기사는 두 가지의 오보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 피케티가 자신의 책에서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해 최고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하자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연간 소득 50만 달러 혹은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8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1퍼센트가 연봉 1억1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는 보도도 틀린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2.63퍼센트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상위 1퍼센트는 연봉 1억3000만~1억4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13. 피케티의 제안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근로소득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80퍼센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하려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5퍼센트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1억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8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한 누진세제가 됩니다.
14.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 고액 연봉자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나요?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소득 구간 평균 연봉과 평균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봉 8968만 원(연봉 8000만~1억 원 구간 평균)의 소득세는 641만 원으로 실효세율(소득 대비 소득세 부과액 비율)은 7.2퍼센트였고, 연봉 1억2438만 원(연봉 1억~2억 원 구간 평균)의 소득세는 1414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11.4퍼센트였습니다. 또 연봉 2억3977만 원(연봉 2억~3억 원 구간 평균)의 소득세는 4907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20.5퍼센트였고, 연봉 3억7346만 원(연봉 3억~5억 원 구간 평균)의 소득세는 8946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24퍼센트였으며, 연봉 6억6866만 원(연봉 5억~10억 원 구간 평균)의 소득세는 1억8696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28퍼센트였습니다. 물론 해마다 크고 작은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2012년 이들 표본의 실효세율과 올해 실효세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15. 위에서 소개한 구간별 세율을 전제로 하여 피케티의 제안을 현실화한다고 가정하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과 1억5000만 원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나 늘게 됩니까?
⇒ 연봉 1억원 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연봉 1억5000만원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정도이므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분 12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5퍼센트포인트 상향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 원입니다(과표 8800만 원 초과분 1200만 원 x 추가 세율 5퍼센트 = 60만 원).
16.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나 늘게 됩니까?
⇒ 국세청이 발표한 <2013 국세통계연보>(통계 기준은 2012년)에 실린 각종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연봉 2억3977만 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20.5퍼센트에서 23.8퍼센트로 3.3퍼센트포인트 오르게 되고, 연봉 3억7346만 원의 경우에는 24퍼센트에서 30.9퍼센트로 6.9퍼센트포인트 오르게 되며, 연봉 6억6866만 원의 경우에는 28퍼센트에서 44.8퍼센트로 16.8퍼센트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소득세 부담액 증가율을 보면 연봉 2억3977만 원의 경우에는 16퍼센트 늘고, 연봉 3억7346만 원의 경우에는 29퍼센트 늘며, 연봉 6억6866만 원의 경우에는 60퍼센트 늘게 됩니다.
17. 우리나라 고액 연봉자 중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봉이 5억 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6089명이고, 3억~5억 원인 사람은 1만1789명이며, 2억~3억 원인 사람은 2만7632명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 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0.04퍼센트, 3억~5억 원인 사람이 0.07퍼센트, 2억~3억 원인 사람이 0.18퍼센트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소득자 중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은 0.4퍼센트 정도입니다.
18. 일부 언론은 피케티의 소득세 최고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할 경우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네요?
⇒ 실증 연구를 거의 하지 않는 일부 학자들과 일부 언론들이 80퍼센트라는 수치에 놀라서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19.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이 제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어떤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됩니까?
⇒ 부유세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피케티는 자신의 책에서 순자산 1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 1퍼센트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5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퍼센트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0만 유로는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해당하고, 500만 유로는 70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프랑스와의 1인당 GDP 격차 1.77배를 고려한다면 100만 유로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8억 원에 해당하고 500만 유로면 40억 원에 해당합니다.
20. 일각에서는 조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글로벌 부유세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단시일 내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전 세계에 산재한 기득권층들이 똘똘 뭉쳐 이런 시도에 강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각국의 조세 정책의 유효성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세율을 요구할 만한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이 촉발하는 조세 경쟁을 막을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발도상국에 글로벌 부유세를 요구할 만한 명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21.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부유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학자들은 부유세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요. 이들의 지향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대다수 국민들의 지향점이 옳고 보수 진영 학자들의 지향점이 틀렸습니다. 보수 진영 학자들이 부유세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근거는 일부 선진국들이 부유세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 부과 상황은 부유세를 포기한 일부 선진국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2011년 3.5퍼센트)은 OECD 평균(2011년 8.4퍼센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GDP 대비 순자산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야 하고, 자산에 대한 과세 세율도 더 높아야 합니다. 즉 소득세 증세와 부유세 도입 명분이 일부 선진국과 달리 매우 큽니다.
2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에 번역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릴까요?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과제가 유사하고, 또 양국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23.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과제는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요?
⇒ 한국, 일본, 미국은 지금까지 경제 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은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낮은 조세부담률은 후세대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2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현 수준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협하는 위험한 폭탄들이 지나치게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이것은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전히 토건 행정,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질 낮은 정치인들, 그리고 소득공제 등 감세 정책을 남발하는 질 낮은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재정 위기 속의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피케티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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