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 본부가 지난 2012년 '김재철 퇴진'을 목표로 170일간 벌인 장기 파업에 대해 국민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언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수)는 26일 2012년 파업 당시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 등 4명의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다음날인 27일 오전 4시 30분까지 약 17시간 이어졌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2010년 이후 노사 대립이 계속돼왔고, 2012년 1월 10일경 사측이 기자회장을 해고해 사용자는 노조가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예측 가능했다"며 "객관적·합리적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배심원단 역시 7명 중 유죄 1명, 무죄 6명으로 무죄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수)는 26일 2012년 파업 당시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 등 4명의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다음날인 27일 오전 4시 30분까지 약 17시간 이어졌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2010년 이후 노사 대립이 계속돼왔고, 2012년 1월 10일경 사측이 기자회장을 해고해 사용자는 노조가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예측 가능했다"며 "객관적·합리적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배심원단 역시 7명 중 유죄 1명, 무죄 6명으로 무죄로 의견이 모아졌다.
파업 기간 중 출입문을 봉쇄한 것 역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불편할 순 있지만 남문이나 기타 문을 개방해 봉쇄로 인해 방송국의 기본 업무인 방송, 제작, 편성 등을 실제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배심원단 역시 전원 무죄 입장을 냈다.
결국, 본사 로비와 기둥 등에 페인트로 파업 문구를 적은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만 인정됐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당초 정 본부장에게 징역 3년, 나머지 집행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던 검찰의 요청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워진 셈이다.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단은 "MBC 노조의 파업은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이기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여러분이 어떤 방송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MBC 본부는 지난 두 번의 민사 재판에 이어 이번 형사 재판까지 모두 파업의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정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공정성' 파업은 방송사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준 판결"이라며 "KBS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길환영 사장이 잘 봐야할 판결"이라고 말했다.
MBC 측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MBC 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문화방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판결 내용에 대해 "노조의 위력 행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노조가 편향적인 공정성을 내세우며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의 판결은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당시 시청률 하락, 광고 매출 하락 사실 등을 상기하면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추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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