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아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사나 학생들과는 달리 아무 상해·사망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상해나 사망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정규직 교사 11명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내는 교직원 단체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어 여행자 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았다. 복지포인트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는 공무원 복지제도이고, 교직원 단체보험은 일종의 산재보험과 같다. 이에 따라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교사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5000만∼2억 원의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3명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직원 단체보험 대상도 아니고,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에 들어주지도 않아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5층에 머물던 기간제 교사 3명은 배가 기울자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다가 2명은 숨지고 1명만 가까스로 구조됐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보상금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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