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으로 '유턴'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를 직접 심사하는 등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당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현역 단체장에 대한 강도높은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기초선거 무(無)공천 방침을 철회한 것을 만회하는 복안으로 대대적인 개혁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전 의원)는 이날 회의를 갖고 '국민 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을 결정했다고 최원식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심사위가 발표한 5대 원칙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초선거 공천 개입 금지 △현역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평가 및 공천 심사 반영 △중앙당 차원의 예비 후보 자격심사위 구성 △여성, 장애인, 결혼이민자, 실버 세대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이다.
아울러 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5대 강력 범죄자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 등을 공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전면 제외된다.
이밖에도 폭행과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 및 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됐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품 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공무원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친 경우, 경선 불복 경력자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다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호남지역 등 필요한 곳에선 현역 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등 여론조사를 실시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기관의 수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 중앙당이 직접 자격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솎아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현역 단체장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자체적으로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을 20% 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호남에선 최대 50% 물갈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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