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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