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이 '색깔론'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비공개 증인인 탈북자 A 씨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됐다는 정황 보도에 대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을 의심하고 나선 것. 현재 유 씨의 변호는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맡고 있다.
<조선일보>는 2일 6면 기사 '10명안팎 참석한 비밀재판 정보 어떻게 새나갔나'에서 "탈북자의 비공개 법정 증언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고스란히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이 어떤 경로를 거쳐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의문"이라며 유출 경로를 되짚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검찰 측 증인으로 서울고법 비공개 재판에 나왔으며 당시 공판에는 재판부와 검사 2명, 유 씨와 유 씨 측 변호인단 5명 등 10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문은 "일각"의 말이라며, "유우성 씨(34)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쪽에서 새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간첩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빨갱이'로 의심하는 꼴이다.
<조선>은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인 A 씨는 귀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바꿨으며 특별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관 3명이 24시간 밀착 보호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처럼 특별 보호를 받는 탈북자의 동향이 북한에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다면 탈북자와 북한 가족의 안전 문제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보위부가 남은 가족을 볼모로 탈북자에게 '이중간첩 행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씨는 <조선>과의 통화에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다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 진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도 국정원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데 A씨도 제삼자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썼을지 모른다"는 것.
또한 유 씨는 재판부가 언론에 탄원서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경위 역시 의심스럽다고 했다. "탄원서가 공개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더 위험해지는데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당국과 일부 언론의 협작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 씨는 "A씨는 그날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준 고마운 분"이라며 개인적인 오해를 불식시켰다.
관련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 씨 변호인 측은 "우린 A씨의 인적사항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유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인사들과 접촉, 북한 동조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수사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A 씨의 신원이 실제 북한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탄원서 기재내용만으로 범죄 단서가 발견된 건 아니"라며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중앙>을 통해 밝혔다.
<문화일보>는 전날 A 씨가 지난 1월 16일 자신의 비공개 법정 증언 내용이 북한으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낸 탄원서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올해 1월 6일 북한에 있는 딸과의 전화 통화에서 '딸이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당시 보위부 조사관은 A 씨의 딸에게 "네 아빠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 아빠와 연락이 되면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 전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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