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어리'라고 발언 강도를 높인 규제개혁이 제주에선 여전히 '손톱 밑 가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제주의 경우 도의회의 무능과 일부 의원의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주도민 편익증대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 및 LNG발전사업'이 이중규제 '조례'에 가로막혀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면서 애월항에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 미흡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됐던 제주도에 에너지 형평성 제고와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립된 정부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도 담겼다.
당초엔 2013년 공급을 목표했지만 제반사정으로 2017년 이후에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또다시 도시가스 공급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늦어질 위기에 봉착했다.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구축되는 가스공급시설을 하위법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
이는 제주도민의 편익과 공익사업을 가로막는 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흐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유독 제주도의 경우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받는 등 이중규제에 묶여 있다.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이다.
이같은 규제철폐를 위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지난 달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등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수도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유일의 잘못된 도시계획시설 포함과 이중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임위의 결정이 존중되는 상식을 깨고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봉을 잡은 방문추 부의장이 의안상정을 보류시켜 버렸다.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선언한 방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애월읍 주민들이 보상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LNG사업과 관련, 문제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자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부의장 지위를 이용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버린 것이다.
현행의 이중규제로는 제주도내 가스공급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추가 행정처리 과정, 즉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절차, 그리고 도의회 설명 및 동의절차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 개정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재상정할 기회가 아직 남았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4월1일) 예정돼 있다. 한차례 뒤통수를 얻어맞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가 ‘벼르고’ 있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정의원 이해득실을 위해 도민사회 전체의 공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주시 노형동 윤 모씨(51)는 "도시가스 사업은 제주도민 전체의 에너지 공급에 관련된 공익사업이다"라며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 공급안정화에 기여할 LNG발전사업을 발목 잡기하는 도의회와 일부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분개했다.
만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차 다시 한 번 방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상정보류를 시도하거나 민주당이 이를 눈감는다면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사회의 비난과 성토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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