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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

'간첩 사건' 결심 연기"…유우성 괴롭히려 작정했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을 연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써 검찰은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한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등에 한정해 사기죄 추가 등을 목적으로 추가 기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간첩 혐의 증거들을 추가 제출해 재판 연기 목적이 '간첩 혐의' 입증에 있음을 드러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은 당초 결심 공판이 될 예정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정만 남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소권 행사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검찰을 막을 수 없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검찰 쪽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다만 2주일 이내 기일을 다시 잡고 기한 내 공소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종결하고, 그로부터 2주일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 28일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의자 유우성 씨. ⓒ프레시안(최형락)

변호인 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살해 협박 등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 재판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다. 재판을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라고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할 경우 심리 미진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변호인 측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은 변호인 측이 항소를 한 부분인 만큼, 변호인단은 항소 취하를 통해 검찰의 재판 연기 시도를 저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겠지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분리해 이날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분리해 일부만 결심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소리치면서 사기죄를 잡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현저하게 재판을 저해하면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어째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는 건지 법조인으로서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범죄자'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유우성, 간첩이 분명하다"는 검찰, 탄핵될 증거만 수두룩

검찰은 전날 항소심 주요 증거 및 증인 철회에도 불구, '유우성은 간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이날 공안1부를 총괄하는 이현철 부장이 직접 재판장에 나오는 등 총력 체제로 임했다.

이 부장은 "공판 도중 관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 안타깝다"며 운을 뗀 뒤, "피고인이 간첩임이 분명한데도 그동안 재판부에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증거 말고도 범죄행위가 충분하므로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피고인이 과거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노트북 편의 제공과 밀입국 부분에 대해 추가증거제출 등 새로운 마음으로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40여 개의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검찰이 "유우성이 간첩이 분명하다"며 추가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유 씨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유 씨의 동생 가려 씨의 진술, 둘째는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판명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이다.

검찰 측은 "그동안 항소심에서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증거를 철회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추가 제출하겠다"며 국정원 심문 과정에서 가려 씨가 진술한 내용의 5시간 분량의 영상 녹화 CD를 제출했다.

그러나 영상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 측은 "다른 증거를 탄핵하는 증거는 그 형태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가려 씨가 공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을 탄핵하는 의미로 영상 기록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영상 기록은 증거 목록에도 없고, (영상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는 1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철회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에 가려 씨는 참고인에 불과했던데다, 영상 자체도 가려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국정원이) 위법에 의해 수집한 것이 된다"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 증거는 통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 2010년 영상 증거를 탄핵 증거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것으로 안다. 이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대부분 1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내용들에 대한 보완 성격의 증거였다. 심지어 유 씨의 출입경기록(출-입-입)이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소견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미 위조된 것으로 판명난 것을 입증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논리는 중국 정부가 위조 문서를 정식 문서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다름 없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증거 상당수는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보강을 해오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변호인 측은 "당초 결심 기일에 와서야 이같은 증거를 내는 것은 명백하게 재판 일정 지연 목적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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